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의, 식,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직장인 모두 가장 걱정되는 되는 건 이 의, 식, 주 세 가지 중에 단연코 주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뉴스에서 확인한 원룸의 평균 월세는 60만 원, 7월 뉴스에서는 주택의 평균 월세가 10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월급이 반이 날아가버리니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가모집을 한다고 하니 1차 때 지원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거가 흔들리게 되면 생활 전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아주 감사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일정 및 범위
지원 가능 일정 및 선정 내용
본 사업의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선정인원은 3,500명이라고 하며 선정 방법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한다고 합니다. 선정 시 지급 방법은 격월로 계좌입금 된다고하며, 첫 지급은 12월 말에 8월에서 11월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구간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범위
선정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라고 하니 향후에 다시 사업이 진행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원을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 매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번 연도 12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 기준은 만약 '23년 8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며, '23년 9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12월이 아닌 12개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자격
본 사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환산 예시이니 참고하시어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79만 5천 원
● 5.25%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전월세 환산율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든 위의 계산식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아래는 추가적인 지원 가능 여부 요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가능 여부 요건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하나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능
● 1년 월세를 1회 선납하는 등의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되며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 소득요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접속하신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확인하신 후 아래 소득판정 기준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내역이 담긴 이체확인증,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가 필수라고 합니다.
만약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제출 증빙자료나 이외 필수 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청합시다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공유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게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3,500명이나 지원한다고 하니 적게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요건에 충족된다면 조금 귀찮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는 단돈 5천 원도 아까운 게 현실인데, 20만 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생활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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