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시행 7월 7일, 플랫폼이 지금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대응 3가지

안녕하세요! 성징어의 IT 잉크사이트(IT Ink-Sight) 성징어입니다.

얼마전, 지인 한 분이 단체 대화방에 뉴스 링크 하나를 올리며 “이거 나도 신고당할 수 있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링크는 다름 아닌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법 시행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농담으로 넘겼는데,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가 일제히 신고 창구를 열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대규모 플랫폼에는 자체 신고·조치 의무까지 부과합니다. 저처럼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이 단순히 언론이나 SNS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 게시판, 국민참여 플랫폼, 각종 온라인 소통 채널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법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법이 실제로 서비스 운영자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에 시행된 법률은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 몇 달 만에 시행일이 확정됐고, 그 시행일이 바로 7월 7일이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고, 둘째는 대규모 플랫폼에 부과되는 자율 규제·신고 조치 의무이며, 셋째는 반복 위반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입니다.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 있다 보니, 어느 하나만 떼어서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잘 안 잡힙니다. 저도 처음 기사를 읽었을 때는 “손해배상 얘기인가” 싶었는데, 다시 들여다보니 플랫폼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 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올렸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고의로 유포했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묻습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요. 다만 그 경계가 실제로 얼마나 명확하게 그어질지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 1: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해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도 입증된 손해액 이상은 받기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틀을 깨고 처음으로 온라인 허위정보 영역에 징벌적 배상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다만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고의성, 목적성, 권리침해라는 세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경우까지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법 조문만큼 명쾌하지 않습니다. ZDNet Korea가 시행 이틀 뒤 보도한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뭐가 맞고 틀린 건지” 판단 자체에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고의성 여부를 플랫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핵심 2: 대규모 플랫폼 신고 의무, DAU 100만이 기준선

두 번째 핵심은 플랫폼 자체의 의무입니다. 시행령은 이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최근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즉 DAU 100만 명 이상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기준에 걸리는 서비스는 이용자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7월 7일 당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관련 신고 체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소통 플랫폼처럼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를 다수 보유한 발주기관이라면, DAU 100만이라는 숫자가 당장은 남의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향후 서비스 확장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선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DAU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대형 커뮤니티나 SNS 다수가 이 기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서, 사실상 중견 이상 규모의 플랫폼은 대부분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신생 서비스나 이용자 수가 아직 적은 특화 커뮤니티는 당장 의무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성장 과정에서 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갑자기 신고체계 구축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임계값을 미리 고려해두는 게 나중에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체감상 국내에서 이 기준을 넘는 서비스는 대형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연동된 대형 채널, 주요 동영상 플랫폼 정도로 좁혀집니다. 반면 특정 취미나 지역 커뮤니티처럼 이용자층이 두터워도 전국 단위 DAU로는 100만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기준선이 이용자 규모만으로 신고 의무를 가르다 보니, 정작 파급력이 큰 소규모 폐쇄형 커뮤니티는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고 싶습니다. 법이 규모를 기준으로 삼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여론 형성력은 이용자 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3: 과징금 최대 10억원, 방통위의 역할

세 번째는 과징금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확정 판결 이후 반복’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고, 이미 법원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위법성이 확정된 정보를 또다시 유통했을 때 적용됩니다. 저는 이 설계가 나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첫 위반에 곧바로 무거운 제재를 가하기보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쌓였을 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이 판단을 어느 정도의 속도와 기준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시행 첫날 풍경, 플랫폼들의 진짜 딜레마

법 조문을 아무리 정리해도, 실제 시행 첫날 현장 분위기를 봐야 감이 옵니다. 뉴시스와 파이낸셜뉴스가 공통으로 짚은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정부 대신 칼자루를 쥔 네이버·구글”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허위정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모두 신고 창구는 열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 SNS 글도 대상이 되는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파이낸셜뉴스는 이 반응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담았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지우고 보자’는 방어적 대응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ZDNet Korea가 인용한 표현대로 “가짜뉴스 잡으려다 공론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백한 불법정보나 조직적인 매크로 신고는 기존 필터링 체계로 걸러낼 수 있지만, 애매하게 경계에 걸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은 플랫폼도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논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TV부울경방송이 전한 내용을 보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해서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이번 법의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법일수록 집행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전가됩니다.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간다면 법의 존속 자체가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지금 당장의 대응책이 나중에 뒤집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돌아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게 위헌 판단의 핵심 논거였습니다. 이번 가짜뉴스법 시행 역시 규제 목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는지가 향후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법이 실명제 사례처럼 전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지만, 특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자체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 DSA, NetzDG와 비교

한국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통해 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2017년부터 네트워크집행법, NetzDG를 통해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신속 삭제 의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독일 사례는 시행 초기부터 ‘과잉 삭제’ 부작용이 지적됐던 선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플랫폼이 벌금을 피하려고 애매한 게시물까지 일단 삭제하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작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한국의 가짜뉴스법 시행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독일의 시행착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 DSA는 상대적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이의신청 체계를 촘촘하게 갖춘 편인데, 한국의 이번 개정에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구체화돼 있다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 관점에서 왜 중요한가

여기서부터는 제 본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ISP나 ISMP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국민 참여형 플랫폼, 민원 접수 시스템, 정책 토론 게시판 같은 서비스를 설계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이용자가 직접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구조라서, 가짜뉴스법 시행이 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당장 DAU 100만을 넘는 공공 플랫폼은 많지 않겠지만,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이 향후 유사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 법의 신고·조치 의무 구조를 참고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한 지자체 온라인 소통 플랫폼 사업 제안을 준비하면서, RFP에 “이용자 신고 처리 프로세스”라는 항목이 예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공공기관 SNS 운영 계정입니다. 정책 홍보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실수로 퍼졌을 때, 이번 개정이 규정하는 고의성 요건과는 별개로 신속한 정정 절차를 갖춰두는 게 기관 신뢰도 차원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컨설팅 관점에서 보면,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업 초기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부터 반영해두는 게 나중에 감리나 사업 준공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산 사업 제안, 찬반 투표, 자유 게시판이 결합된 구조라면,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허위 정보나 왜곡된 통계가 반복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설계하는 ISP 단계에서부터 신고 접수 화면, 처리 담당자 지정, 처리 결과 통지 문구까지 요구사항 정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두지 않으면, 정작 서비스 오픈 이후 운영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매번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업 초기에 발주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문서화해둬야 할 항목이라고 봅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다가오는 부담

이번 법의 체감 부담은 업종에 따라 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유통 비중이 큰 포털이나 언론사 플랫폼은 콘텐츠의 사실관계 자체가 핵심 사업이다 보니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반면 커머스 플랫폼은 상품 리뷰나 판매자 정보에 허위 내용이 섞였을 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과 달리 애초에 신뢰성 확보가 존재 이유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선제적으로 신고·정정 체계를 갖추는 편이 기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낫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다니면서 몇몇 기관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우리는 DAU 100만이 안 되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적 의무와 실질적 리스크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해서 허위정보로 인한 민원이나 신뢰도 하락까지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신고 기능을 보여주는 이미지

우리 서비스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법이 시행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완벽한 대응책을 세우기보다는 우선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아래 몇 가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꼽고 싶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DAU 추이를 확인해서 100만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파악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넘었다면 신고 처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아직 여유가 있다면 성장 계획과 함께 대응 시점을 미리 잡아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게시물 신고·삭제 프로세스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명백한 불법정보와 애매한 경계 사례를 구분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누가 최종 판단하는지 문서로 정리해둔 곳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구멍이 날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용자 커뮤니케이션도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시행 첫 주에 나온 “내 글도 대상이냐”는 혼란은 결국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법 적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FAQ를 통해 무엇이 규제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미리 안내해두면, 실제 신고가 접수됐을 때 대응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이나 외부 자문을 통해 고의성·목적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내 가이드를 마련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신고 처리 이력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신고 접수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근거로 판단했다”는 걸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록이 없으면 사후에 재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감사 대응 문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판단 과정을 시간순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방통위 조사나 소송이 벌어졌을 때 조직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됩니다.

시행령과 후속 가이드라인, 언제쯤 나올까

법 시행 자체는 7월 7일로 확정됐지만, 세부 판단 기준을 담은 후속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이런 종류의 법령은 시행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소관 부처가 세부 지침이나 해설서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표준 해석례를 순차적으로 내놓았던 전례를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돼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내에 최소한의 실무 해설서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지만, 완성도 높은 세부 기준이 자리 잡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 공백 기간 동안에는 결국 각 서비스 운영자가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업계 협의체나 유관 협회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이 어떤 내부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정보를 교환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 역시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몇몇 IT 커뮤니티에서 실무자들이 나름의 자체 기준을 공유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직은 제각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표준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런 비공식적 정보 교환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정보도청구·언론중재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번 가짜뉴스법 시행을 두고 헷갈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들여다볼수록 결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존 언론중재 제도는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한정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중립적 기구가 조정을 담당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번 가짜뉴스법 시행은 언론 보도뿐 아니라 SNS 게시물, 커뮤니티 글, 유튜브 영상 등 훨씬 넓은 범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정 기구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이 1차적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중재 제도는 언론사라는 비교적 명확한 상대방과 중립 기구가 개입하는 구조인 반면, 가짜뉴스법 시행 이후의 신고·조치 절차는 플랫폼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판단자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판단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남는 이유입니다. 두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게 될지, 혹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도 시간을 두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가짜뉴스법 시행 대응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실무진 이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

패널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한 이의신청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법 조문과 현장 실무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 간극을 메우는 건 결국 방통위나 관련 부처가 내놓을 시행 가이드라인의 몫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 법이 정보통신망법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기통신사업법도 정지영상 필터링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유출 통지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세 법이 거의 동시에 손질되면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챙겨야 할 규제 체크리스트가 눈에 띄게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개별 법령 대응이 아니라 통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이번 가짜뉴스법 시행의 실효성과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령이 손질되거나 새로운 보완 입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가을 국정감사 시즌을 이 법의 실질적인 1차 검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 정도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일반 이용자가 알아둬야 할 것들

지금까지는 플랫폼 운영자와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선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실수로 공유했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앞서 짚었듯 고의성과 목적성, 권리침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뉴스를 잘못 이해하고 공유한 정도로는 가짜뉴스법 시행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풍자나 패러디 콘텐츠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으니, 유머 게시물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게시물이라면 플랫폼이 방어적으로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신고 처리됐다고 느낀다면, 플랫폼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으니 이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즉 고의성 요건의 의미, 풍자·패러디 예외, 이의신청 경로만 기억해두셔도 이번 가짜뉴스법 시행을 둘러싼 불필요한 불안은 상당 부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며

가짜뉴스법 시행 첫 주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 법 조문 자체보다 그 조문이 실제 서비스 운영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DAU 100만 기준 신고의무, 과징금 10억원이라는 숫자는 명확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전히 흐릿합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을 남의 일로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 참여형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모두, 신고 처리 체계와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지금부터 미리 갖춰두는 게 나중에 훨씬 덜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새삼 느낀 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시행 직후 몇 달이 진짜 승부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몇 건의 신고 처리 사례와 방통위의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앞으로의 해석 기준을 사실상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디 가짜뉴스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인터넷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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