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생활

전기요금 분할납부 나눠 내서 부담을 줄이자

by 이페토(Effetto) 2023. 6. 27.
반응형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이번연도는 여름이 한 층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여서 이미 에어컨을 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 한 가지 걱정으로 아직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바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이번 연도에만 벌써 2번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기가 참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에서 아주 반가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분할납부라는 것인데 신청 대상, 적용 범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 대상

신청가능 대상은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이 해당 대상입니다. 단,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이고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나 뿌리기업에 해당되신다면 개별고객(한전과 직접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아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고객은 계약전력의 20kW 초과한 고객,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는 분납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한 고객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나 뿌리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와 뿌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링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링크

전기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 및 분납 방법

적용 기간

대상이 되는 적용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신청해야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매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분할납부 방법

전기요금 분할납부 방법은 당월 고지 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고압아파트나 집합상가의 경우 당월 신청 금액의 50%를 납부하고 잔액은 6개월 납입으로 고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납기일 기준 6월 25일 납기 고객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부터 납기 후 3일(영업일 기준) 까지는 행정처리기간으로 신청 제한기간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개별고객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고객의 경우 인터넷의 '한전:ON'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시거나 관할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한다고 하니 아직 관리사무소로 부터 정보를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한전:ON 홈페이지의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곧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좋은 정책 잘 활용하시어 전기요금 부담 없는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에 투자한 10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생활정보였습니다.

반응형

댓글